사례 및 참고 판례

[문서번호] 심사기타2008-0034 (2008.12.08)

[제 목]
가공가수금을 상여처분한 당부
[요 지]
장부상 가수금 형식으로 법인의 가공부채로 계상되어 있는 한 대표이사가 언제라도 이를 인출할 수 있는 것이어서 대표이사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문서번호] 조심-2015-부-1216 (2015.04.27)

[제 목]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요 지]
쟁점금액이 입금될 당시 그 사유를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이상 이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2013사업연도 결산시 이를 채무면제이익으로 대체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사외유출된 금액이 회수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CLOSING

법인의 부채비율을 악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세무적인 이슈로 확대되어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상환받을 가능성은 낮으면서도 상속재산에는 포함되어 상속세 부담만 늘어날 가수금, 앞선 판례에서 상여로 처분될 억울함까지... 정말 골치아프네요 ㅎㅎ
경험과 디테일에서 앞서가는 비스포크 컨설팅 FNC 어드바이저스에서 깔끔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전문가 상담으로 법인 가수금 깔끔하게 처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