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이란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과목입니다.
즉 현금의 지출은 있었으나 그 사용내역과 금액이 불명확하여 그것이 확정되는 시점까지만 현금의 지출에 대한 수취채권으로 표시하는 것이 가지급금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이라는 채권계정은 일시적인 성격을 갖는 수취채권이기 때문에 늦어도 결산기말까지는 그 내역을 명확하게 조사하여 확정된 계정과목으로 대체시켜 주어야 합니다.
세무상 가지급금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합니다.
■ 가지급금 불이익
- 인정이자(법인세법시행령 89조) : 법인세 부담 증가, 대표이사 상여처분으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증가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법인세법 28조) :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사 손금불산입으로 법인세 증가
-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제외(법인세법 34조) : 대손상각비 비용 처리 불가능으로 법인세 증가
- 대손금 및 처분손실의 손금불산입(법인세법 19조의 2 2항) : 대손금 손금불산입으로 법인세 증가
- 금융기관 거래 신용도 평가시 불리한 요소로 작용
-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리스크 증가 : 상여처분 리스크
- 비상장주식가치 평가시 가치증가요인 : 회수가능성 의문에도 불구하고 채권분류, 상속세 증가
- 청산시 상여처분 및 장애 요인 : 소득세 일시에 증가, 청산절차시 장애요소
■ 가지급금 처리방법
- 대표이사 개인 자산으로 상환 : 세부담없으나 개인자산 유실 및 양도소득세 부담 발생
- 대표이사 급여, 상여금, 배당금 등으로 해결 : 소득세 증가, 유동성 부담, 4대보험료 증가
- 퇴직금 중간정산 : 은퇴자금 유실, 세부담은 낮으나 중간정산 사유 제한
- 실질과세원칙 반영 : 발생내역 확인후 전기오류수정손실 처리, 가산세 및 법인세 부담
- 주식 매각 상환 : 양도소득세 및 매수자 선정부담
- 자기주식취득으로 상환 : 사후관리검증유의, 의제배당 논쟁, 경영권 변화
- 유상감자로 상환 : 의제배당으로 소득세 부담 증가
법인 대표이사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법적인 전략을 통하여 법인 대표이사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법률적인 해석과 세무이슈에 대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주)에프앤씨어드바이저스와 함께 하시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바른 약속과 신뢰로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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