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및 제도정비 Process

01

경영지원을 위한
제도정비 신청 접수

 

02

‌업종특성을 고려한
연구권배정

03

‌초회미팅을 통한 고려요소 및 정보‌검토협의

04

‌전문가 및 연구위원의 세부컨설팅 및 제도연구

05

‌제도정비 연구결과 보고 및 수정보완

06

‌기업 사후관리 및 세무조사대비관리

 사례 및 참고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53398 (2016.02.18)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73076 (2015.09.10)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13서0991 (2013.09.02)

[제 목]
법인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에 불과한 지급 규정에 의한 퇴직금은 법인세법상 손금 대상 아님 (파기환송)
[요 지]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은 부동산의 양도차익 등으로 발생한 법인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퇴직금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만이 퇴직급여로 손금산입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함 (파기환송)

‌[문서번호] 조심-2017-서-1310(2017.05.22)

‌[제 목]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것이라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쟁점부동산을 부당이전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것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기 어려움


[요 지]
현금지급 여력이 없는 청구법인이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형식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쟁점부동산을 부당하게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은 이미 연봉제 형태로 급여를 수령해왔던 점 등에 비추어 이를 현실적인 퇴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정관 및 제도정비 핵심검토사항

자기주식취득


높아진 시가로 법인이 주식을 매수, 가지급금, 차명주식해결, 22.5% 단일세율, 자산변화없음, 상법341조, 상법341조2, 상법462조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산정[평균보수(기본급+상여금등)×지급률×재직연수]로계산 2012년1월1일부터 최대3배수까지 허용, 퇴직금중간정산금지, 법인세법시행령43,44조

‌임원보수규정


‌임원의 보수한도와 보수계약서작성, 보수의 대상기간과(정기급여+상여금)으로구성, 임원보수 지급방법, 지급시기규정, 
상법 388조

‌임원상여금규정


‌상여금의 한도, 연간 총보수액에서 법위설정, 상여금의 지급시기규정, 법인세법시행령 43조

‌유족보상금 규정


‌유족에게 평균임금의 1,000일분의 유족보상+가중치 적용
유족보상금산정 지급기준규정, 유족보상금 지급방법 지급시기 규정, 근로기준법82조

‌이익실현근거 및 개정상법 반영


‌중간배당, 현물배당, 차등배당, 이사회구성과 이사의 책임한도 및 면제규정, 감사선임선택,
주식양도제한, 지분정리 등 개정상법 내용 추가


 법인등기

   - 법인등기                                                   - 본점 및 지점 등의 변경

   - 주식회사 설립                                            - 주주변경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 출자전환, 현물출자
   - 특수회사 설립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행사
   - 조직변경                                                   - 전환사채, 신주사채
   - 외국인 투자관련 회사설립 및 변경등기         - 회사분할, 합병
   - 자본금 변경(증자, 감자)                              - 해산, 청산, 회사계속, 회사부활

■ 기업법률 일반
   - 법인설립 및 운영                                        - 기업 회생 및 파산
   - 기업 인수 합병 및 분할                                - 가업승계


■ 기타
   - 조세, 민사, 형사, 가사
   - 행정, 지적재산권

   - 부동산 공정거래

CLOSING

법인의 다양한 절세전략과 리스크 관리 전략의 출발점인 법인의 정관은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법인설립시 법무사 사무실에서 가져다 준 원시정관을 법인의 상황과 조건에 합당하도록 개정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에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이런 근거가 애매하거나 부정확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과 상여처분으로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하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꼼꼼하고 세밀한 검토와 개정작업으로 기본적인 절세전략과 리스크관리전략 활용의 출발을 함께 하세요.

개정상법을 반영한 세밀한 정관 및 임원규정 개정작업 상담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