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및 참고 판례

경남 김해에서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조** 대표이사로 부터 연락을 받은 것은 2015년 가을 이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문제로 세부적인 점검을 위해 블로그를 보고 문의를 주신 것이 계기가 되었는데 주식이동을 위한 비상장주식 평가결과 놀라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해당 법인의 주식평가금액이었는데 20년간 한번도 확인해 보지 않았으며 전문가로부터의 조언도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해당법인의 주식은 대표이사와 사모가 전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을 평가한 결과 158억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평가되고 제법 연세가 있으신 대표이사의 주식 상속시 상속세는 약 52억원에 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담핵심]
  - 비상장주식 평가의 하향안정화, 
  - 지분분산, 상속세부담완화 및 소득세 절세

[절세전략실행결과]

‌다양한 절세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법인 정관과 규정개정을 최우선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특수관계 위주로 낮은 증여세를 부담하더라도 지분 분산을 실행하도록 조언을 드려 자녀와 손자녀까지 주식을 증여하게 되었습니다. 단기간 비상장주식 평가액을 낮추기는 어렵지만 꾸준한 배당과 합법적인 비용처리 등으로 비상장주식 평가액을 낮추도록 장기전략을 제안할 결과 대표이사 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세 부담을 상당히 낮출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배당전략으로 자산형성과 소득세 부담을 낮추어 매우 만족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CLOSING

비상장주식 평가는 자칫 비상장법인의 오너입장에서 관심이 낮고 법인 경영에만 집중하는 경우 의외의 평가금액으로 인하여 비상장주식 양수도, 상속 증여시 높은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을 초래하게 됩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비상장주식 하향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상법전략과 지분분산을 준비하고 진행한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부담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득배분 효과로 소득세 부담까지 낮출 수 있는 종합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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