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4대보험 절감 솔루션

‌ 1. 식대
 사내 급식을 이용하는 등의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10만   원이하의 식사대는 비급여대상이 됩니다.

‌ 2. 출산, 자녀보육수당
‌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 받는 급여로서 월10만원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대상이 됩니다.

‌‌ ‌3. 초과근로수당
 월급여 150만원이하의 생산직근로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라면 초과근로수당에 대한 일정한 금액도 비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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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학자금
‌ 학교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등의 공납금중 요건을 갖춘
‌ 학자금도 비과세적용이 가능합니다.

‌ 5. 차량유지비
‌ 근로자가 본인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했을 때 적용이 가능한 항목입니다. 
 차계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회사소유의 차량은 불가능합니다.

‌ 6. 연구개발비
 근로자가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원일 경우 비과세적용이 가능합니다. 

CLOSING

법인의 4대보험 절감 플랜은 평균임금, 통상임금 등을 세분화하여 비과세 처리하여야 적용가능한 플랜입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퇴직금, 초과근무수당,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해고예고수당 등 많은 급여항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예민한 부분입니다. 또한 자칫 어설프게 비과세처리하여 신고한 후 세무조사시 이슈가 되어 그간의 절감한 세금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추징되어 불이익이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후 처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노무전문가와의 상담으로 기업 4대보험 절감하고 근로자 세금도 절세하는 4대보험 절감 플랜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