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이란 사단법인의 조직 ·활동을 정한 근본규칙(실질적 의미의 정관), 이를 기재한 서면 그 자체를 정관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형식적 의미의 정관). 법인을 설립하려면 정관을 작성하고, 일정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 등 사단법인의 종류에 따라 법률이 정한 필요기재사항을 기재해야만 하고, 그 중 한 가지를 빠뜨려도 정관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절대적 기재사항)과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기재하지 않으면 그 사항에 대해서 법률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상대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이 밖에 정관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서 강행규정,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한, 여하한 사항이라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그 사항의 효력에는 관계없지만, 그 변경에는 정관변경의 절차가 요구됩니다.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은 회사의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금액,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입니다(상법 289조 1항).
법인 정관과 임원관련 보수 퇴직금 지급 규정은 법인의 절세전략과 리스크 관리 전략의 출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최근 상담한 법인의 대표이사도 세무당국으로부터의 서면조사를 받으면서 법인정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토로하셨습니다. 아직까지도 현장에서는 법인설립 당시의 원시정관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감적으로는 과반수 이상의 법인에서 정관을 검토한 적이 없거나 상담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완하거나 수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한가지만 설명드리자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2항에 의하면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 중 정관, 규정, 사원총회, 이사회 등의 결의로 결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관에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손금산입되며 초과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되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추징됨을 의미합니다.
결국 임원의 보수는 정관에서 그 금액을 명시하거나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보수규정을 명확하게 마련해두어야 손금불산입되지 않는 것입니다. 간혹 일부 법인의 규정을 살펴보면 보수지급규정의 조문을 세세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조문을 구하여 마련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상황이나 대표이사의 의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규정의 조문과 상치되는 보너스 등을 지급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동일직위 임원간 차등지급 문제도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이런 법적인 근거와 규정을 보완할 시스템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상적으로 주어진 기본업무이외에 많이 고민해보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누락되거나 법인의 상황에 맞지 않는 조항을 삽입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 정관 및 임원관련 규정 검토사항
- 최근 개정 상법 반영
- 임원 보수, 상여금, 퇴직금, 보상금 규정
- 자기주식 취득 절차와 처분 들에 대한 조항
- 주식양도 제한 및 이사의 책임 면제 조항
- 기타 상법적인 근거와 절세전략 실행을 위한 근거 : 이사회구성, 중간배당 등
■ 사례 및 참고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53398 (2016.02.18)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73076 (2015.09.10)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13서0991 (2013.09.02)
[제 목]
법인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에 불과한 지급 규정에 의한 퇴직금은 법인세법상 손금 대상 아님 (파기환송)
[요 지]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은 부동산의 양도차익 등으로 발생한 법인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퇴직금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만이 퇴직급여로 손금산입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함 (파기환송)
[문서번호] 조심-2017-서-1310(2017.05.22)
[제 목]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것이라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쟁점부동산을 부당이전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것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기 어려움
[요 지]
현금지급 여력이 없는 청구법인이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형식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쟁점부동산을 부당하게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은 이미 연봉제 형태로 급여를 수령해왔던 점 등에 비추어 이를 현실적인 퇴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높아진 시가로 법인이 주식을 매수, 가지급금, 차명주식해결, 22.5% 단일세율, 자산변화없음, 상법341조, 상법341조2, 상법462조
퇴직금산정[평균보수(기본급+상여금등)×지급률×재직연수]로계산 2012년1월1일부터 최대3배수까지 허용, 퇴직금중간정산금지, 법인세법시행령43,44조
임원의 보수한도와 보수계약서작성, 보수의 대상기간과(정기급여+상여금)으로구성, 임원보수 지급방법, 지급시기규정,
상법 388조
상여금의 한도, 연간 총보수액에서 법위설정, 상여금의 지급시기규정, 법인세법시행령 43조
유족에게 평균임금의 1,000일분의 유족보상+가중치 적용
유족보상금산정 지급기준규정, 유족보상금 지급방법 지급시기 규정, 근로기준법82조
중간배당, 현물배당, 차등배당, 이사회구성과 이사의 책임한도 및 면제규정, 감사선임선택,
주식양도제한, 지분정리 등 개정상법 내용 추가
■ 법인등기
- 법인등기 - 본점 및 지점 등의 변경
- 주식회사 설립 - 주주변경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 출자전환, 현물출자
- 특수회사 설립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행사
- 조직변경 - 전환사채, 신주사채
- 외국인 투자관련 회사설립 및 변경등기 - 회사분할, 합병
- 자본금 변경(증자, 감자) - 해산, 청산, 회사계속, 회사부활
■ 기업법률 일반
- 법인설립 및 운영 - 기업 회생 및 파산
- 기업 인수 합병 및 분할 - 가업승계
■ 기타
- 조세, 민사, 형사, 가사
- 행정, 지적재산권
- 부동산 공정거래
법인의 다양한 절세전략과 리스크 관리 전략의 출발점인 법인의 정관은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법인설립시 법무사 사무실에서 가져다 준 원시정관을 법인의 상황과 조건에 합당하도록 개정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에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이런 근거가 애매하거나 부정확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과 상여처분으로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하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꼼꼼하고 세밀한 검토와 개정작업으로 기본적인 절세전략과 리스크관리전략 활용의 출발을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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