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배당은 불균등배당, 초과배당 등의 용어로 혼재되어 사용하나 세법에서는 초과배당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올해발표된 2017년 세법개정안에도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세 관련 개정사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매우 복잡하게 설명되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차등배당이란 대주주가 배당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의 부담으로 저배당을 선호하고 기업이 적정수준의 이익에 못미치는 경우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거나 낮은 배당률로 배당을 실시하고 나머지 주주들이 더 많은 배당을 가져가는 배당을 의미합니다.
차등배당은 세법적으로는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를 낮추어 상속전략으로 긴요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절세전략으로도 매우 효과적인 절세전략 중의 하나입니다.
차등배당은 다양한 절세전략 및 승계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이지만 잦은 세법개정과 애매한 조문으로 해석과 세금계산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울러 상법 및 세법의 세밀한 검토와 준비없이 진행하는 경우 증여세와 함께 기타 법적 분쟁과 다른 이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후 진행하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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